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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가습기 살균제` 옥시 신현우 징역 7년 "과실 넉넉해"..존리 무죄 "증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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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180여 명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책임을 물어 신현우 옥시 전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6일 선고공판에서 신현우 옥시 전 대표의 “업무상 과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살균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검증을 해보지도 않고 막연히 살균제가 인체에 안전할 거라 믿었고, 심지어 제품 라벨에 ‘인체 안전’,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거짓 표시까지 했다”며 업무상 과실을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회사 제품의 라벨 표시 내용을 신뢰해 살균제를 구입, 사용한 수백여명의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는 유례없이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의 상당수가 아이들인 점을 지적하며 “그 부모들은 사상의 결과가 결코 본인들 잘못이 아님에도 살균제를 구매, 사용해 가족을 사상케 했다고 자책하며 충격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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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존 리 옥시 전 대표의 주의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제출할 증거만으로는 존 리 전 대표의 과실치상 증명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옥시 연구소장을 지낸 김모씨와 조모씨에겐 각각 징역 7년을, 선임연구원 최모씨에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옥시 법인에는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가습기 살균제 ‘세퓨’를 제조·판매해 사망자 14명을 포함한 27명에게 피해를 입힌 오모 전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에게도 징역 7년을, 업체엔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옥시 제품을 제조한 한빛화학 대표 정모씨에겐 금고 4년, PHMG 원료 중간 도매상인 CDI 대표 이모씨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옥시 측이 허위 문구를 내세워 제품을 판매해 이득을 챙겼다는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는 무죄로 판단했다.

신 전 대표 등 옥시 관계자들은 지난 2000년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하며 제품에 들어간 독성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사망 73명 등 181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를 받았다.

이들은 제품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안전하다는 내용의 허위 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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