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우(69, 왼쪽), 존 리(49)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대표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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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사망 사건에서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신현우 전 대표(69)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011년 처음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불거진 뒤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 판결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6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전대표에게 징역 7년을, 옥시 연구소장을 지낸 김모씨(57)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5년∼7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가습기살균제 '세퓨' 제조사의 오모 전 대표(41)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가습기살균제 출시 전이나 이후에라도 안전성 확보 여부에 관심을 가졌다면 비극적 결과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당연히 준수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안전성 검증을 경시해 결코 회복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에게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특히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폐손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신 전대표 등 책임자들이 마땅히 지켰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해 피해자들을 사상에 이르게 했다고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신 전대표 등은 제품 출시 이전 흡입독성 실험을 미리 시행하거나 의뢰하지도 않았다"며 "구체적 검증절차 없이 안일하게 생각하고 제품을 출시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신 전대표와 함께 기소된 존 리 전 대표(49)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존 리 전대표가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이미 판매되던 가습기살균제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존 리 전대표와 직접 보고 관계에 있었던 외국인 임원들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일부 직원의 추측성 진술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가습기살균제 PB(자체 브랜드) 상품을 개발·판매해 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66)는 금고 4년을, 김원회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62)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PB 제품 개발과 제조·판매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노 전대표와 김 전본부장은 시장상황과 예상매출액 등을 주로 살피고 옥시 제품을 모방해 제품 개발을 결정했을 뿐"이라며 "안전성 검증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선고 공판은 1시간 남짓 진행됐다. 재판 시작 30분 전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대법정의 150석이 가득 찼다. 미처 자리를 잡지 못한 방청객들은 법정 양 끝과 뒤쪽에 서서 선고 결과에 귀를 기울였다. 재판은 비교적 조용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선고 직후 한 방청객이 "존 리, 끝났다고 생각하지마"라고 외치기도 했다. 대부분의 피해자 가족들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앞서 신 전대표 등은 유해물질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옥시는 해당 제품 광고를 하면서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살균 99.9% -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허위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옥시 제품으로 73명이 숨지는 등 총 181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롯데마트는 2006년, 홈플러스는 2004년 옥시 제품을 모방한 PB 상품을 제조·판매해 피해자를 발생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롯데마트의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로 41명의 피해자(사망자 16명)가, 홈플러스가 출시한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로 28명의 피해자(사망자 12명)가 발생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신 전대표에게 징역 20년, 존 리 전대표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노 전대표에게는 금고 5년이, 김 전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허위 표시광고로 소비자를 속여 영유아를 영문도 모르게 죽어가게 했고 부모들이 평생 죄책감에서 살아가게 했다"고 지적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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