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병용 롯데마트 전 대표 금고 4년
옥시·홈플러스 등 벌금 1억5000만원
신현우 옥시레킷벤키저 전 대표(왼쪽)와 존 리 전 대표. /뉴스1 ©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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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재판에 넘겨진 신현우(69)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대표,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66·현 롯데물산 대표이사)에게 법원이 각각 징역 7년, 금고 4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또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한 옥시,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회사에게도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와 '세퓨' 제조사 오모 전 대표(41) 등에 대해 6일 모두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대표에 대해서는 금고 4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함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가 적용돼 기소된 김원회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62)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존 리 전 옥시 대표(48)에 대해서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과정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또 옥시 관계자와 홈플러스 관계자에게 적용된 사기 혐의 역시 사기판매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신 전 대표 등 옥시 관계자는 2000년 10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유해성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흡입독성 실험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상자를 낸 혐의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또 가습기살균제가 우리 몸에 해가 없다며 거짓 광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가 개발·초기판매될 당시인 2000년 무렵 옥시에서 대표직을 지냈다. 리 전 대표는 신 전 대표가 물러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옥시 코리아 대표직을 맡아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를 이어나갔다.
오 전 대표 등 세퓨 관계자는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의 유해성을 알 수 있었음에도 특별한 실험을 거치지 않고 가습기살균제를 만들어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 전 대표 역시 "살균제가 아이들에게 해를 줘서는 안 된다" 등 거짓 광고를 이용해 제품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노 전 대표 등 두 대형마트 관계자는 재직 당시 벤치마크 하고자 하는 옥시 가습기살균제의 흡입독성 실험 등 안전성 검사가 이뤄졌는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제품을 내놓고 팔아 사상자를 낸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다.
또 김 전 본부장 등 홈플러스 관계자들은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취지의 거짓·과장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옥시 제품으로 인한 피해자를 177명(사망자 70명), 세퓨 제품의 피해자를 27명(사망자 14명)으로 각각 집계했다. 또 롯데마트제품 피해자를 41명(사망자 16명), 홈플러스제품 피해자를 28명(사망자 12명)으로 보고 있다.
이어 환경부의 가습기살균제 3차 피해조사 결과 피해자로 인정받은 35명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해 지난 10월 신 전 대표 등을 추가로 기소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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