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우(69, 왼쪽), 존 리(4)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대표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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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에서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신현우 전 대표(69)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011년 처음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불거진 뒤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6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전 대표에게 징역 7년, 존 리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다른 가습기 살균제 '세퓨' 제조사의 오모 전 대표(41)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가습기 살균제 출시 전이나 이후에라도 안전성 확보 여부에 관심을 가졌다면 비극적 결과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당연히 준수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안전성 검증을 경시해 결코 회복될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옥시 연구소장을 지낸 김모씨(57)와 조모씨(53), 선임연구원 최모씨(48)에게 각각 징역 5년∼7년을 선고했다.
이 밖에 가습기 살균제 PB(자체 브랜드) 상품을 개발·판매해 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66)는 금고 4년을, 김원회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62)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신 전 대표 등은 유해 물질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옥시는 해당 제품 광고를 하면서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살균 99.9% -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허위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옥시 제품으로 73명이 숨지는 등 총 181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검찰은 신 전 대표 등이 허위 광고를 토대로 수십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과 관련, 사기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기소했다. 신 전 대표에게는 51억원, 존 리 전 대표에게는 32억원의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롯데마트는 2006년, 홈플러스는 2004년 옥시 제품을 모방한 PB 상품을 제조·판매해 피해자를 발생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롯데마트의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로 41명의 피해자(사망자 16명)가, 홈플러스가 출시한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로 28명의 피해자(사망자 12명)가 발생했다.
노 전 대표와 김 전 본부장 등 회사 관계자들은 제품 안전성 검증을 소홀히 한 채 살균제 제품을 판매해 소비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폐 질환을 유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 역시 제품이 인체에 무해 하다는 허위·과장광고를 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신 전 대표에게 징역 20년, 존 리 전 대표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노 전 대표에게는 금고 5년이, 김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허위 표시광고로 소비자를 속여 영유아를 영문도 모르게 죽어가게 했고 부모들이 평생 죄책감에서 살아가게 했다"고 지적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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