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6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66)에게 금고 4년을, 김원회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6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되는 형벌이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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