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0시30분 신현우·존 리·노병용 등 선고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왼쪽)와 존 리 옥시 전 대표. /뉴스1 ©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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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법정에 선 신현우(69)·존 리(49)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대표와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66·현 롯데물산 대표이사) 등의 운명이 6일 가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 리 전 대표, '세퓨' 제조사 오모 전 대표(41) 등 8명과 양벌규정이 적용돼 함께 기소된 옥시 법인, 세퓨 법인 등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또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66·현 롯데물산 대표이사) 등 8명과 홈플러스 주식회사에 대한 선고도 함께 진행한다.
신 전 대표는 2000년 10월 흡입독성 실험을 제대로 하지 않고 독성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들어간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해 73명을 숨지게 하는 등 181명에게 피해를 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05~2010년 옥시의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과정의 최종 의사결정을 담당했던 존 리 전 대표도 신 전 대표와 같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를 받고 있다.
신 전 대표 등은 또 가습기살균제가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등의 내용으로 허위광고를 하며 제품을 판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이 부당하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허위광고를 통해 수십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을 문제삼아 추가기소했다. 신 전 대표에게는 51억원, 존 리 전 대표에게는 32억원에 대한 사기 혐의가 적용됐다.
오 전 대표는 2008년 말부터 2011년 11월까지 PHMG보다 독성이 강한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이 들어간 '세퓨'를 제조·판매해 14명을 숨지게 하는 등 27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다.
또 노 전 대표 등은 재직 당시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옥시 가습기살균제의 흡입독성 실험 등 안전성 검사가 이뤄졌는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제품을 내놓고 팔아 사상자를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신 전 대표와 리 전 대표에게 징역 20년과 징역 10년의 무거운 형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말로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 한 불리한 진술을 재판에서 바꾸고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며 "기업의 이윤을 위해 소비자를 희생한 경영진을 단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노 전 대표에 대해서는 "다수의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어냈고 사망으로 인한 피해가 위중하며 업계 최초로 사과를 하고 피해 보상 노력을 일부 기울인 점을 참작해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금고 5년을 구형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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