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73명·피해자 181명…檢, 신현우 前옥시 대표에 징역 20년 구형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다수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사태 책임자로 지목된 제조회사 임원들에 대한 1심 판결이 6일 선고된다. 2011년 처음 사회적 논란이 된 지 5년 반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우(69)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대표 등 관련자들의 선고 공판을 연다.
함께 기소된 같은 회사 존 리(49) 전 대표, 또 다른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세퓨의 오모(41) 전 대표, 옥시 전 연구소장 등에 대한 선고 결과도 함께 나온다.
가습기 살균제 PB(자체 브랜드) 상품을 판매해 피해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노병용(66) 전 롯데마트 대표, 김원회(62)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 등 제조 및 유통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선고도 동시에 진행한다.
신 전 대표 등은 2000년 10월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고 독성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판매해 사망자 73명을 비롯한 181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제품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인체 무해', '아이에게도 안심' 등 허위 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기업 이윤을 위해 소비자의 안전을 희생시킨 경영진으로서 누구보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신 전 대표에게 징역 20년, 리 전 대표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옥시 연구소장을 지낸 김모(57)씨는 징역 15년, 조모(53)씨는 징역 12년, 선임연구원 최모(48)씨는 징역 5년이 각각 구형됐다.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신현우 전 대표(가운데). [연합뉴스 자료사진] |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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