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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스프레이형 제품서 가습기살균제 물질, 4년 반만에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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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 논란이 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론'(MIT)을 3월 30일부터 스프레이형 제품에서 퇴출된다. 스프레이형 제품은 호흡기에 바로 작용하지만, 정부가 해당물질의 기준치조차 정하지 못해 그동안 논란이 일었다.

환경부는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이들 물질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를 지난달 30일부터 시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성분이 포함된 스프레이형 제품이나 방향제는 올해 3월 30일 이후 판매가 금지된다.

2012년 9월 MIT를 유독물로 지정한 지 4년 반만에 스프레이형 제품에서 사용이 중단되는 것. 앞서 정부는 스프레이형 제품에 이들 물질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지난해 5월에 이미 알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다가, 두 달 뒤인 7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실에서 이를 문제로 지적하자 하루만에 '해당물질 즉시 퇴출'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이번 고시를 통해 스프레이형 제품에서 해당물질 퇴출시점을 못 박았다.

MIT와 CMIT는 세제 등 씻어내는 제품에 한해서 저농도로 사용하고, 반드시 씻어내는 등 정해진 사용법을 지킬 경우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스프레이형 제품의 경우 이와 같은 기준치도 없었고 안전한 사용법을 정하기도 어렵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에선 즉시 퇴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환경부는 언론보도 뒤에야 움직여 당시 비판을 받았다.

또 분무 형태로 사용하는 섬유탈취제의 성분으로 기준치가 없어 논란이 불거진 디데실디메틸암모늄클로라이드(DDAC)에도 기준치를 정했다. 이에 따라 섬유탈취제에선 해당물질을 1800ppm 이하로 써야한다. 이는 미국 기준인 3200ppm 보다 강화된 기준이다.

논란을 촉발시킨 섬유용 '페브리즈'의 DDAC 농도는 1400ppm으로 제정된 기준치보다 낮다. 정상적인 사용법에 따라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사용하면 무해하다는 의미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 17일에 유해 논란이 불거진 페브리즈의 실제 성분을 확인하고 "대체로 위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지만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독성 분석을 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정부는 이미 페브리즈 성분인 DDAC에 대해 1800ppm 기준치를 정해야 한다는 정부 연구용역 결과를 확인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이후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이에 대한 비판이 일자, 정부는 지난해 7월 DDAC에 대해서도 기준치를 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수습에 나섰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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