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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스프레이형 제품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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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환경부는 위해 우려 제품 지정·안전·표시기준 개정안을 고시하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클로로메틸 이소티아졸론과 메틸 이소티아졸론의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또 살생물질이나 유해 화학물질이 위해 우려 제품에 사용된 경우에는 농도와 관계없이 성분명칭과 첨가사유·함유량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화학물질 관리품목이 아니었던 다림질 보조제와 인쇄용 잉크·토너도 위해 우려 제품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 사용금지의 안전기준이 추가된 스프레이형 제품에 대해 오는 3월 30일 이후 중점 단속을 벌여 위반 제품을 공개하고 퇴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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