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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스프레이형 제품에 가습기살균제 성분 CMIT·MIT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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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위해우려제품 지정·안전·표시기준 고시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앞으로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메틸이소티아졸론’(cmit/mit)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위해우려제품 지정·안전·표시기준’을 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안에 따르면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 논란이 있던 cmit·mit 사용을 금지한다. 미생물 억제제로 사용되고 있는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ddac)을 스프레이형 탈취제 실내공기용에는 0.0015% 이하, 섬유용에는 0.18% 이하로만 첨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액상형과 젤형 등 모든 방향제 제품에 2015년 4월부터 사용이 금지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폴리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를 사용하면 안 된다.

스프레이형 탈취제·코팅제의 안전기준도 강화된다. 발암성이 있는 1,4-디클로로벤젠 등 2개 물질과 호흡기 자극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에틸렌글리콜 안전기준을 신설했다.

또 위해우려제품에 쓰이는 살생물질이나 유해화학물질 성분 표시기준이 개선된다. 살생물질이나 유해화학물질이 위해우려제품에 사용된 경우에는 농도와 관계없이 성분명칭·첨가사유·함유량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된다. 벤질알코올 등 26종의 알레르기 유발 향료를 세정제·합성세제·표백제·섬유유연제 등 4종의 세제류 제품에 사용할 경우 농도가 0.01% 이상이면 성분명칭과 첨가사유를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살생물질 함유제품 포장에 ‘저위해성’, ‘무해한’, ‘자연친화적인’ 등 광고 문구를 쓸 수 없다. 이밖에 화학물질 비관리품목이던 다림질보조제, 인쇄용 잉크·토너, 살조제 등 3종이 위해우려제품으로 신규 지정된다.

환경부는 이번 고시의 개정 사항에 해당하는 제품에는 사업자 준비기간과 시험·분석기관 수용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우선 cmit·mit 사용금지 등 안전기준이 추가된 스프레이형 제품의 경우 오는 3월 29일까지 안전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해당 기간 내에 안전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3월 30일부터 판매가 금지된다.

또 다림질보조제와 살조제는 3월 29일까지, 인쇄용 잉크·토너는 12월 29일까지 공인 시험·분석기관에서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아야 한다. 표시기준은 내년 6월 30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된다.

위반 제품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가 등록돼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가 불가능해지고,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ecolife.me.go.kr)에도 공개된다. 처벌 기준도 마련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하면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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