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8 (토)

스프레이형 제품·방향제에 가습기살균제 성분 사용 금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CMIT)·메틸이소티아졸론(MIT)` 사용이 금지된다. 다림질 보조제 등 3개 제품은 위해우려 제품으로 추가 지정된다.

전자신문

정부의 위해우려제품 관리 흐름. [자료:환경부]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위해우려제품 지정·안전·표시기준`을 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라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됐던 CMIT·MIT 사용이 금지된다.

미생물 억제제로 사용하는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DDAC)을 스프레이형 탈취제 실내공기용에는 0.0015% 이하, 섬유용에는 0.18% 이하로만 첨가해야 한다. 액상형과 젤형 등 모든 방향제 제품에 2015년 4월부터 사용이 금지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폴리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를 사용하면 안 된다.

전자신문

환경부가 지난해 8월 수거 권고조치 한 스프레이형 탈취제 컨센서스.


스프레이형 탈취제·코팅제의 안전기준도 강화된다. 발암성이 있는 1,4-디클로로벤젠 등 두 개 물질과 호흡기 자극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에틸렌글리콜 안전기준을 신설했다.

위해우려제품에 쓰이는 살생물질이나 유해화학물질 성분 표시기준이 개선된다. 살생물질이나 유해화학물질이 위해우려제품에 사용된 때는 농도와 관계없이 성분명칭·첨가사유·함유량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살생물질 함유제품 포장에 `저위해성·무해한·자연친화적인` 등 광고 문구를 쓸 수 없다.

화학물질 비관리품목이던 다림질보조제, 인쇄용 잉크·토너, 살조제 등 3종이 위해우려제품으로 신규 지정된다. 해당 3종의 제품에는 벤젠 등 21종의 유해물질 안전기준이 새롭게 설정됐다.

전자신문

환경부는 이번 고시의 개정 사항에 해당하는 제품에는 사업자 준비기간과 시험·분석기관 수용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