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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모든 스프레이·방향제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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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앞으로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가습기살균제 성분의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위해우려제품 지정·안전·표시기준'을 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 논란이 있던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메틸이소티아졸론'(CMIT/MIT) 사용이 금지되는 내용이 담겼다.

미생물 억제제로 사용되고 있는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DDAC)을 스프레이형 탈취제 실내공기용에는 0.0015% 이하, 섬유용에는 0.18% 이하로만 첨가해야 한다.

또한 액상형과 젤형 등 모든 방향제 제품에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폴리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의 사용이 금지된다.

스프레이형 탈취제·코팅제의 안전기준도 강화된다. 발암성이 있는 1,4-디클로로벤젠 등 2개 물질과 호흡기 자극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에틸렌글리콜 안전기준이 신설된다.

아울러 살생물질이나 유해화학물질이 위해우려제품에 사용된 경우에는 농도와 관계없이 성분명칭·첨가사유·함유량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된다.

이밖에 개정안은 벤질알코올 등 26종의 알레르기 유발 향료를 세정제·합성세제·표백제·섬유유연제 등 4종의 세제류 제품에 사용할 경우 농도가 0.01% 이상이면 성분명칭과 첨가사유를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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