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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가습기살균제 성분 'CMIT·MIT', 스프레이형에 못쓴다…함유 방향제도 3월30일이후 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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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환경부, "방향제 등 스프레이 제품 위해성 우선 검증한다!"


환경부,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시행

다림질보조제 등 3개 제품도 '위해우려제품' 추가 지정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메틸이소티아졸론(CMIT·MIT)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옷 구김 방지용 다림질보조제 등 3개 제품도 위해우려제품으로 추가 지정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이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됐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 논란이 있었던 CMIT·MIT 인체 흡입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모든 형태의 방향제에 CMIT·MIT 사용을 금지한다. 스프레이형 탈취제에 미생물억제제로 사용되고 있는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DDAC)은 실내공기용은 0.0015% 이하, 섬유용은 0.18% 이하로만 첨가해야 한다.

지난 2015년 4월부터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폴리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는 액상형, 젤형 등 모든 형태의 방향제에도 사용이 금지된다.

스프레이형 탈취제·코팅제의 안전기준이 강화돼 발암성이 있는 1·4-디클로로벤젠 등 2개 물질과 호흡기 자극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에틸렌글리콜에 대한 안전기준도 추가 신설됐다.

CMIT·MIT 사용금지 등 안전기준이 추가된 스프레이형 제품의 경우 올해 3월29일까지 안전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를 충족하지 않는 부적합한 제품은 올해 3월30일 이후 판매가 금지된다.

화학물질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은데도 비관리 품목이던 다림질보조제, 인쇄용 잉크·토너, 살조제 등 3종이 위해우려제품으로 새롭게 지정된다.

다림질 보조제에서는 CMIT·MIT가 미량 검출됐고, 사무실에서 주로 사용하는 인쇄용 잉크·토너에서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방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살조제는 실내·외 물놀이시설 등에 미생물 억제를 위해 사용되는 살생물제품이다.

또 해당 3종 제품에 포함된 벤젠 등 21종의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이 새롭게 설정됐다.

다림질보조제와 살조제는 올해 3월29일까지, 인쇄용 잉크·토너는 올해 12월29일까지 공인 시험·분석기관을 통해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는 등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표시기준은 2018년 6월30일부터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된다.

환경부는 2017년 3월30일 이후 시중에 유통되는 스프레이형 제품부터 중점적으로 수거·분석해 안전기준 위반 제품을 신속하게 퇴출·공개할 계획이다.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가 등록돼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할 수 없다. 안전·표시기준 위반행위는 화평법 제49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ecolife.me.go.kr)에 공개된다.

위반 제품을 생산·수입한 업체들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제37조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해야 한다.

류필무 환경부 화학제품TF 팀장은 "이번에 강화된 안전기준·표시기준이 시장에서 잘 준수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화학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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