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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홈플러스, 가습기살균제 매출 허위신고했다가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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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윤다정 기자 = 홈플러스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제재를 받는 과정에서 매출액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제3소회의는 최근 가습기 살균제 허위광고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홈플러스에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 7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면서 제품 용기에는 안전하다고 허위로 표시한 홈플러스에 시정명령과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공정위는 홈플러스에 2006~2011년까지 관련 매출액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때 홈플러스는 광고 기간을 2010년 10월1일~2011년 8월31일까지로 기재하고 2009~2011년 매출액만 제출했다. 2006~2008년의 매출액은 공란으로 뒀다.

그러나 지난 8월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과정에서 홈플러스의 허위광고 행위가 2005년 무렵부터 시작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홈플러스에 관련 자료를 다시 제출하도록 했고 실제로는 2006~2008년에도 허위광고 관련 매출액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홈플러스는 이와 같이 매출액을 적게 신고하면서 과징금 처분을 더 낮게 받을 수 있었다. 법 위반 관련 매출액은 공정위가 과징금을 산정할 때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홈플러스는 공정위의 자료제출명령에 대해 표시·광고 기간과 관련 매출액을 사실과 다르게 축소해 제출했으므로 이는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것에 해당한다"며 홈플러스에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
m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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