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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노병용 前대표 금고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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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노병용 롯데마트 전 대표


홈플러스 법인에게는 벌금 1억5000만원 구형

전 그로서리매입본부장 등에게는 징역 7년 구형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검찰이 이른바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병용(65) 전 롯데마트 대표에게 금고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열린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가습기 살균제 출시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실무상 최종 책임자이자 최종 결정권자"라며 "피해보상을 위해 일부 노력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노 전 대표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광고한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 법인에게는 벌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홈플러스 김모(61) 전 그로서리매입본부장과 이모(50) 전 법규관리팀장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가습기 살균제 PB상품을 기획한 외국계 컨설팅업체 D사 조모(42) 팀장,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의 가습기 살균제를 제작한 용마산업사 김모(49) 대표 등 관계자 5명에게는 각각 금고 5년~7년을 구형했다.

노 전 대표는 2006년 출시된 롯데마트 가습기 살균제 상품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안전성 실험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과실로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본부장 등 3명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외에도 제품을 안전하다고 광고한 혐의까지 더해 기소됐다.

이밖에 롯데마트 임직원 2명과 롯데마트·홈플러스의 가습기 살균제를 제작한 용마산업사 김모(49) 대표 등 관련업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가습기 살균제 출시 당시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PHMG) 농도를 자체 연구 없이 가습기 살균제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던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제품 기준을 따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 29일 신현우(68) 전 옥시 대표에 대해 "대형참사의 뿌리이자 근원으로, 경영진에 대한 단죄의 필요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존 리(48) 전 대표와 또 다른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인 세퓨의 오모(40) 전 대표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양벌 규정에 따라 기소된 옥시와 세퓨 법인에게는 벌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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