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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가습기살균제' 노병용 롯데마트 前대표 금고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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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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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안전성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가습기살균제 PB(자체개발) 제품을 만들어 팔아 사망 등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65·현 롯데물산 대표이사)에게 검찰이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지만 따로 노동을 하지 않는 점이 다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가습기 출시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실무상 책임자로서 역할 및 가담 정도가 무거운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홈플러스 김원회 전 그로서리매입본부장(61)에게는 징역 7년,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홈플러스 법인에는 벌금 1억5000만원, 전 법규관리팀장 이모씨(50) 등 나머지 2명에게는 징역 7년과 금고 5년을 구형했다.

박모 전 상품2부문장(59) 등 롯데마트 관계자 3명에게는 모두 금고 5년, 롯데마트 등으로부터 하청을 받아 PB 가습기 제품을 만든 용마산업 대표이사 김모씨(49)에게는 금고 7년을 구형했다.

노 전 대표 등은 재직 당시 벤치마크 하고자 하는 옥시 가습기살균제의 흡입독성 실험 등 안전성 검사가 이뤄졌는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제품을 내놓고 팔아 사상자를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기소됐다.

김 전 본부장 등 홈플러스 관계자들은 가습기살균제가 우리 몸에 해가 없다는 취지의 거짓·과장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도 받았다.

검찰은 다만 이철우 전 롯데마트 대표(73), 이승한 전 홈플러스 회장(70) 등 두 사람은 보고·결재라인이 아니라서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보고받지 않았다고 판단해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롯데마트 제품 피해자는 41명(사망자 16명), 홈플러스 제품 피해자는 28명(사망자 12명)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후 환경부의 '가습기살균제 3차 피해조사' 결과, 피해자로 인정받은 35명(롯데마트 17명 사망·홈플러스 18명 사망)에 대한 추가수사를 통해 노 전 대표 등을 한 차례 추가 기소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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