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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檢, '가습기 살균제 사건' 신현우 前옥시 대표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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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해 사망 등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는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전 대표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대형참사의 뿌리이자 근원으로 경영진에 대한 단죄의 필요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신 대표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허위 표시광고로 소비자를 속여 영유아를 영문도 모르게 죽어가게 했고 부모들이 평생 죄책감에서 살아가게 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신 전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이런 끔찍한 일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 일어나선 안 될 일이 어찌하여 발생했는지 다시 곰곰이 돌아봐도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라며 "재판장의 지혜로운 판결을 바란다"고 말했다.

신 전 대표는 독성 물질인 PHMG가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하면서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소비자들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조·판매사인 옥시와 주식회사 세퓨 등은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광고하면서 관련 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05년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옥시 최고경영자를 지낸 존 리 현 구글코리아 대표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살균제 원료를 흡입독성이 강한 물질로 바꾸는 과정에 관여한 적이 없다 해도 제품 라벨 광고 내용의 실증, 제품의 안전성을 담보해야 할 대표이사의 위치에 있었다"며 "다양한 경로에서 들어온 안전 경고를 무시한 채 오직 기업 이윤만 추구해 그 책임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세퓨'를 제조·판매해 사망 14명 등 27명의 피해자를 낳은 오모 전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에게도 징역 10년을 구형됐다. 오 전 대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옥시 제품을 제조한 한빛화학 대표 정모씨, PHMG 원료 중간 도매상인 CDI 대표 이모씨에게도 각각 금고 3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지난 10월 환경부가 인정한 추가 피해자 35명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업체 관계자들을 추가기소 했다. 선고는 내년 1월 초 이뤄질 예정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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