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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檢, ‘가습기 살균제 사건’ 신현우 前옥시 대표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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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검찰은 29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신 전 회장에게 “피고인은 이번 대형 참사의 뿌리이자 근원”이라며 “기업 이윤을 위해 소비자 안전을 희생시킨 경영진으로서 누구보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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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은 말로는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정작 재판에서는 자신에게 불리한 수사기관의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주장을 되풀이하는 등 모든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며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신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이런 끔찍한 일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 일어나선 안 될 일이 어찌하여 발생했는지 다시 곰곰이 돌아봐도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라며 “재판장의 지혜로운 판결을 바란다”고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2005년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옥시 최고경영자를 지낸 존 리 현 구글코리아 대표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살균제 원료를 흡입독성이 강한 물질로 바꾸는 과정에 관여한 적이 없다 해도 제품 라벨 광고 내용의 실증, 제품의 안전성을 담보해야 할 대표이사의 위치에 있었다”며 “다양한 경로에서 들어온 안전경고를 무시한 채 오직 기업이윤만 추구해 그 책임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옥시 연구소장을 지낸 김 모씨에게는 징역 15년, 조 모씨에겐 징역 12년, 선임연구원 최 모씨에겐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옥시 법인에겐 벌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신 전 대표 등은 2000년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ㆍ판매하면서 제품에 들어간 독성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73명의 사망자 등 181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제품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인체무해’, ‘아이에게도 안심’ 등 허위 광고를 한 혐의(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문구에 대해 일반적인 광고 범위를 넘어선 기망행위로 보고 신 전 대표에게 51억여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세퓨’를 제조ㆍ판매해 14명의 사망자 등 27명의 피해자를 낳은 오 모 전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에게는 징역 10년, 업체엔 벌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옥시 제품을 제조한 한빛화학 대표 정 모씨와 PHMG 원료 중간 도매상인 CDI 대표 이 모씨에겐 각각 금고 3년을 구형했다.

신 전 대표 등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6일 이뤄질 예정이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사회적 논란으로 불거진지 5년 반의 세월이 지난 시점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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