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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檢, '가습기 살균제' 신현우 前대표에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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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영문도 모르게 죽게 하고 부모들 평생 죄책감에 살아가게 해"

뉴스1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왼쪽)와 존 리 전 대표.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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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해 사망 등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우(68)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2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허위 표시광고로 소비자를 속여 영유아를 영문도 모르게 죽어가게 했고 부모들이 평생 죄책감에서 살아가게 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신 전 대표는 2000년 10월 흡입독성 실험을 제대로 하지 않고 독성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들어간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해 73명을 숨지게 하는 등 181명에게 피해를 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신 전 대표 등은 또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등의 내용으로 허위광고를 하며 제품을 판 혐의도 있다.

검찰은 신 전 대표 등이 부당하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허위 광고를 통해 수십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을 문제삼아 추가기소했다. 신 전 대표에게는 51억여원에 대한 사기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후 환경부의 '가습기살균제 3차 피해조사' 결과 피해자로 인정받은 35명에 대한 추가 수사를 통해 신 전 대표 등을 한 차례 더 추가기소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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