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가습기살균제 참사 다신 없도록…'살생물제관리법' 만든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살생물질 사용 제품은 정부 평가 받아야 시장 출시 가능…2019년 시행 목표

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노컷뉴스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살인기업 옥시 OUT,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재정, 화학물질 관리 강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대책위 강찬호 대표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옥시 제품 사용거부를 상징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던 모습이다. (사진=박종민 기자)


정부가 이른바 '살생물제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이 시행되면 살생물질을 사용한 제품은 정부의 안전성 평가와 허가를 받아야만 시장 출시가 가능해진다.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제품을 아예 시장 출시 전에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법이어서 현실화 여부가 주목된다.

환경부와 산업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관계부처는 29일 합동으로 살생물제관리법 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대책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가칭 '살생물제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2019년 1월에 법령을 시행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법이 제정되면 신규 살생물질이 개발되면 반드시 정부의 평가와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존의 살생물질도 유예기간 동안 평가자료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또 살생물질을 사용한 제품은 안전성과 효능, 표시사항 등에 대해 정부의 평가와 허가를 받은 뒤에 시장 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가습기살균제와 같이 검증을 거치지 않은 살생물제를 사용한 화학제품은 아예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발암성이나 돌연변이성 등으로 제품에 사용할 수 없는 고위험 물질을 현재 72종에서 1300종으로 확대해, 유럽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그동안 관리 부처가 제각각이어서 혼선을 빚었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체계도 대폭 정비했다. 이에따라 인체나 식품에 직접 적용되는 제품은 식약처, 살생물제와 물질의 유출가능성이 높은 제품은 환경부, 유출가능성이 낮은 제품은 산업부가 관리하기로 했다.

예를들어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제품 가운데 흑채, 제모왁스, 휴대용산소캔 등은 식약처가, 비누방울액, 칫솔살균제 등은 환경부가 관리하는 식이다. 아울러 새로운 형태의 제품이 나타나면 제품안전협의회를 열어 소관부처를 결정하도록 했다.

살생물제관리법 제정과는 별도로 정부는 우선 시장에 유통 중인 생활화학제품을 일제히 조사해 내년 6월까지 위해성 평가를 추진하기로 했다. 조사결과 위해도가 높은 제품은 즉각 퇴출조치하고 제품목록과 위해여부 등도 공개할 예정이다.

또 기업의 의무도 강화해, 사업자가 제품의 위해성이나 결함을 발견하면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나 과징금 등 처벌규정도 강화하기로 했다. 위해우려제품의 전성분 제출이 의무화되고 제품 포장에도 유해성 표시를 세분화 구체화하도록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