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의사 이씨 통해 사건 관련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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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구속기소)로부터 사건청탁과 함께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17기)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박평순 부사장(44)이 '수딩젤' 가짜상품 제조·유통업자에 대한 엄벌과 정 전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을 잘 봐달란 명목으로 김 전 부장판사에게 청탁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23일 열린 김 부장판사에 대한 2회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박 부사장은 "김 부장판사와 친분이 있는 성형외과 의사 이모씨를 통해 김 부장판사에게 '가짜 수딩젤 사건' 관련 부탁을 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박 부사장은 이날 증인신문에서 "'가짜 수딩젤 사건'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이 사건의 재판이 항소심으로 가면 인천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는 김 부장판사가 맡을 것이란 걸 알았고, 관련자들의 1심이 끝난 후 김 부장판사 재판부에 배당이 됐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가 재판장이던 재판부는 실제로 수딩젤 제조·유통업자들에 대한 형사재판 항소심을 맡아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지난해 10월 이씨와 함께 일식집에서 김 부장판사를 만나 짝퉁 수딩젤 사건을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를 전하고, 상습도박 사건으로 구속된 정 전 대표의 석방을 부탁하기 위해 화장품 세트에 1000만원을 담아 놓고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씨가 그걸 들고 나가는 걸 봤는데 나중에 김 부장판사에게 전달했다는 이야길 들었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로부터 '수딩젤'의 가짜상품 제조·유통업자에 대한 엄벌 및 상습도박 사건 선처청탁 등 명목으로 5000만원 상당의 레인지로버를 받는 등 4회에 걸쳐 1억81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의 기소 후인 지난 9월30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부장판사에게 정직 1년의 징계를 내렸다. 현행법상 정직 1년은 가장 높은 징계 수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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