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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구형은 11월29일 재판서 밝힐 예정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검찰이 이른바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재판에서 "다시는 이러한 불행이 반복돼선 안 될 것이다"라며 "이는 남은 우리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열린 신현우(68) 전 옥시 대표 등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24차 공판에서 최종의견을 진술하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진행된 재판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경위,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원료의 독성 및 인체 유해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검찰은 "산업화와 근대화를 통한 과학 기술의 발전은 '혜택'과 동시에 '위험'을 가져다 줬다"며 "물질적 풍요와 함께 새로운 위험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예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물건으로 창출된 위험으로 비롯됐다"며 "과거와 달리 기업을 통해 만들어진 위험성으로, 그 파급효과가 어마어마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제적·다국적 기업들에 의해 발생되는 문제들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질 알 수 없다"며 "이를 그냥 방치한다면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재산을 적극 보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은 우리 사회 최초의 기업의 책임 사고"라며 "향후 기준이 될 수 있는 점, 소비자 보호에 대한 경종을 울릴 시작점이 될 점 등을 감안해 접근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오는 11월29일 신 전 대표나 존 리 전 대표 등 피고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구형 의견을 낸다.
재판부는 이날 변호인의 최후의견 및 피해자 대표 진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들은 뒤 재판을 종결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하면서 흡입독성 실험 등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신 전 대표 등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또 지난 10월에는 환경부가 인정한 추가 피해자 35명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업체 관계자들을 추가기소하기도 했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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