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22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장품에 보존제로 사용되는 페닐살리실레이트 원료 화장품 사용이 금지된다.
또 '비페닐-2-올'(o-페닐페놀)은 현행 0.2% 이하에서 0.15%이하로, '클림바졸'은 두발용 제품에만 0.5%이하로 MIT는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만 0.01%이하로 사용하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현재는 씻어내는 화장품에 한해 CMIT/MIT 혼합물의 경우 0.0015%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CMIT는 단독으로눈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MIT의 경우 0.01% 이하에서 모든 화장품에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MIT를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폼클레인징과 같이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한해 0.01% 이하로 사용이 가능해진다.
이와함께 MIT는 CMIT/MIT 혼합물과 같이 사용할 수 없게 된다.
CMIT와 MIT 성분은 세균 번식을 막는 보존제 목적으로 사용돼 왔으나 폐 섬유화 등을 일으킬 수 있다.
'폴리1-헥사메칠렌바이구아니드에이치씨엘'은 현행 0.3%이하에서 0.05%이하로 사용기준이 강화되며 에어로졸(스프레이에 한함) 제품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페닐살리실레이트'는 지금까지 화장품 보존제로 1.0%이하까지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화장품 사용이 금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내년부터 유럽에서 화정품 보존제로 쓰이는 MIT 단독 사용기준 등이 변경됨에 따라 그 기준에 맞춰 강화하게 됐다"며 "화장품에 보존제로 사용되는 성분에 대한 식약처 위해평가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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