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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가습기살균제 판 롯데·다이소 "화학제품 성분공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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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이어 애경·클라나드는 "공개예정"…환경부, 피해자들과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폐 질환 등 원인으로 지목된 가습기살균제 판매업체 롯데쇼핑과 다이소아성산업이 생활화학제품 성분을 공개하라는 환경단체 요구를 거부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대상 가운데 현재 생활화학제품을 판매하는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모든 생활화학제품의 전 성분을 공개하라는 공문을 보냈으나, 롯데쇼핑과 다이소아성산업이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회신을 보내왔다고 17일 밝혔다.

롯데쇼핑은 "소비자에게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 환경부를 통해 받으라"고 밝혔고, 다이소아성산업은 "영업비밀에 해당하므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원인 중 하나는 기업이 제품 전 성분 등 안전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것"이라며 "공개 거부 의사를 밝힌 업체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소비자 알 권리를 무시하고 기업의 윤리 경영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애경과 클라나드는 내년 상반기 생활화학제품 전 성분을 제품 포장지 또는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환경운동연합은 전했다. 옥시레킷벤키저도 이달 초 생활화학제품의 성분공개를 약속한 바 있다.

홈플러스, 이마트, 홈케어, 코스트코코리아, 제너럴바이오, 산도깨비, 헨켈홈케어코리아, GS리테일은 아직 답변하지 않았다.

환경운동연합은 성분공개를 약속한 업체가 이행하는지 점검하고, 공개를 거부한 업체와 무응답한 업체에는 캠페인·기자회견·항의방문 등을 통해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서울역 회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피해자와 가족들은 '가습기살균제 관련성 낮음·거의 없음'에 해당하는 3∼4등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 관련 판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환경부는 "현재 판정은 폐 질환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기존에 3∼4등급 판정을 받았더라도 폐 질환 이외 질환을 기준으로 다시 판정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롯데그룹을 규탄하는 환경단체
[연합뉴스 자료사진]



com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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