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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법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제조사 '세퓨' 상대 첫 승소…국가 상대 청구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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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가 폐 질환으로 숨지거나 다친 피해자들 또는 유가족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했다. 다만 법원은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못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이은희 부장판사)는 15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제조업체 세퓨가 피해자 또는 유족 총 10명에게 1인당 1000만∼1억원씩 총 5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와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 세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액은 숨진 피해자 부모에게 1억원,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3000만원, 상해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에게는 1000만원이 적용됐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고들이 위자료만을 청구했는데, 청구한 금액을 모두 인용했다”며 “세퓨의 과실 정도나 사고 후 태도, 피해자들의 고통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퓨는 법정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피해자들의 폐 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만 1차례 제출했을 뿐 법원에 출석해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가에 대한 청구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국가에 관리 감독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언론 기사와 보도자료만 증거로 제출한 상태로 증거가 부족해 청구를 기각했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일단 1심 판결을 받은 뒤 항소심 재판 중 국가 조사가 이뤄지면 이를 증거로 판결을 받겠다는 입장을 냈다”며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해 1월 피해자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1심에서는 “국가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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