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는 오늘(15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제조업체 세퓨가 1천만 원에서 1억 원씩 모두 5억 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국가의 관리 감독 부실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언론 기사와 보도자료만 근거로 제출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제조업체들이 유해성을 알면서도 판매했으며 국가는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 한민용 기자 / myhan@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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