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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제조사 상대 첫 승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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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상대 손배 판결은 처음…국가에 대한 청구 기각

원고 청구액 각 1000만~1억원 그대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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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제조사 세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에서 법원이 세퓨에 배상책임을 인정헀다.

제조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사건의 판결 선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판사 이은희)는 15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A씨 등 13명이 세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가습기살균제와 피해자들이 입은 사망 또는 상해 사이 인과관계 있다고 보여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세퓨에 대해 위자료만을 청구했다"며 "피해자들의 연령, 직업,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정도, 가해자인 세퓨의 과실 정도, 사고 후의 태도 등을 참작해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들의 부모에게 각각 1억원,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3000만원,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에게 각각 1000만원씩 총 5억4000만원의 배상이 인정됐다.

다만 국가에 대한 청구에 대해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는 대부분 신문기사나 보도자료로, 구체적으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원고들은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추가 증거를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사가 진행되는지 알지 못해 결국 추가적 증거조사 없이 변론이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일단 1심을 받고 추가적 조사가 이뤄지면 판결을 받겠다고 해 기각한다"고 밝혔다.

A씨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3명은 2014년 8월 세퓨와 국가를 비롯해 제조사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을 제조·납품한 한빛화학, 롯데쇼핑, 하청을 받아 직접 자체브랜드(PB) 가습기 제품을 생산한 용마산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후 지난해 9월 조정 성립으로 옥시, 한빛화학, 용마산업, 롯데쇼핑이 소송 당사자에서 빠졌다. 그에 따라 세퓨를 상대로 한 소송의 원고가 10명, 국가를 상대로 한 원고가 13명이 남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당시 부장판사 심우용)는 2015년 1월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 폐손상으로 사망한 아이의 부모인 B씨와 C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이 소송도 2012년 처음 제기될 때는 국가를 비롯해 옥시와 한빛화학, 세퓨 등이 피고였지만 조정 등으로 원고 4명과 국가만 당사자로 남아 선고가 이뤄졌고,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과 관련해 중앙지법에 총 16건의 민사소송이 제기돼 1건은 소취하, 1건은 조정성립, 1건은 원고 패소 판결이 났고 현재 13건이 진행중이다.

da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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