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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제조사 상대 손배소 '첫 승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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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사망자 1천명, 새누리당은 답하라!' 기자회견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족모임 회원 등이 진상규명, 피해대책 위한 국정조사 특위 재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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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피해자들이 살균제 제조업체 중 한 곳인 세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 제조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판사 이은희)는 15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A씨 등 10명이 세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세퓨가 각각 1000만원∼1억원씩 총 5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숨진 피해자들의 부모 4명은 각 1억원씩을, 직접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각각 3000만원씩을,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는 각각 1000만원씩을 지급받게 된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피해자들의 사망·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여 세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연령, 직업,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정도 등을 참작해 A씨 등이 청구한 금액을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씨 등이 국가의 책임을 문제삼은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국가의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물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데, 제출된 증거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국가책임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사가 진행됐는지 알지 못해 추가적 증거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심 재판 중 조사가 이뤄지면 이를 증거로 삼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며 "2심에서 추가적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A씨 등 13명은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2014년 8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뒤 폐손상을 겪었다. 이 중 일부 피해자는 숨졌다.

A씨 등은 소송을 낼 당시 세퓨를 비롯해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옥시에 살균제를 제조·납품한 한빛화학, 롯데쇼핑 등을 상대로 책임을 물으려 했다. 가습기 살균제의 결함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또 국가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며 국가배상도 청구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세퓨를 제외한 모든 업체가 피해자들과 조정에 합의했다. 이에 옥시, 한빛화학, 롯데쇼핑, 용마산업이 소송 당사자에서 빠지고 피고는 세퓨와 국가만 남게 됐다.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는 13명이 그대로 남았고, 세퓨를 상대로는 10명만 남았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당시 부장판사 심우용)는 지난해 1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해당 소송 역시 처음 제기될 때는 옥시와 한빛화학, 세퓨 등이 피고였지만 조정 등으로 원고 4명과 국가만 당사자로 남아 선고가 이뤄졌다. 이 재판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최근 법원 내부에서 위자료 현실화와 관련한 논의가 있어 심리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했다"면서도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들의 청구 금액을 전액 다 받아들인 만큼 그를 넘어서는 범위에서 위자료를 인정할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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