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국가 배상책임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물리쳤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이은희 부장판사)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또는 유족 총 11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제조업체 세퓨가 피해자 또는 유족 1인당 1천만∼1억원씩 총 5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와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 세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국가책임과 관련해선 "피해자들이 국가에 관리 감독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언론 기사와 보도자료만 증거로 제출한 상태"라며 "증거가 부족해 청구를 기각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일단 1심 판결을 받은 뒤 항소심 재판 중 국가 조사가 이뤄지면 이를 증거로 판결을 받겠다는 입장을 냈다"며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당초 피해자와 유족 총 13명이 옥시레킷벤키저와 한빛화학 등을 상대로도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10월 세퓨를 제외한 모든 업체가 피해자들과 조정에 합의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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