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제10민사부(이은희 부장판사)는 15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인 최모씨 등 13명이 옥시레킷벤키저·세퓨·롯데쇼핑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와 국가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세퓨가 피해자들에게 최대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옥시와 한빛화학, 용마산업, 롯데쇼핑은 지난해 9월 조정이 성립돼 이날 선고에서는 제외됐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와 원고 피해자들이 입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여 세퓨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며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도 원고가 청구한 금액대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정부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정부의 가습기 살균제 관리 감독상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증거로 제출한 자료가 언론기사와 보도자료 뿐”이라며 “현재 상태에서는 증거 부족으로 인해 청구를 기각한다. 향후 증거조사가 더 이뤄진다면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 [인기 무료만화 보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