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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상대 첫 민사판결 '피해자들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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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상대 첫 민사판결 '피해자들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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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상대 손배 판결은 처음…국가에 대한 청구 기각

원고 청구액 각 1000만~1억원 그대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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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제조사 세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에서 법원이 세퓨에 배상책임을 인정헀다.

제조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사건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판사 이은희)는 15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A씨 등이 세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가습기살균제와 피해자들이 입은 사망 또는 상해 사이 인과관계 있다고 보여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손해부분에 대해 원고들이 위자료 청구만 해서 원고들의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액수는 청구한 금액 모두를 인정 금액대로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명의 원고에게 각각 1억원, 1명의 원고에게 4000만원, 2명의 원고에게 각각 3000만원, 1명의 원고에게 2000만원, 2명의 원고에게 각각 1000만원의 배상을 인정했다.

다만 국가에 대한 청구에 대해선 "원고들이 국가의 관리감독 책임을 묻고 있는데 제출한 증거가 언론기사와 보도자료인 상태이고, 추가적 증거조사를 촉구한 상황에서 국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게 없다"며 "원고들이 일단 1심을 받고 추가적 국가조사가 이뤄지면 판결을 받겠다고 해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A씨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3명은 2014년 8월 세퓨와 국가를 비롯해 제조사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을 제조·납품한 한빛화학, 롯데쇼핑, 하청을 받아 직접 자체브랜드(PB) 가습기 제품을 생산한 용마산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후 지난해 9월 조정 성립으로 옥시, 한빛화학, 용마산업, 롯데쇼핑이 소송 당사자에서 빠졌다. 그에 따라 세퓨를 상대로 한 소송의 원고가 10명, 국가를 상대로 한 원고가 13명이 남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당시 부장판사 심우용)는 2015년 1월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 폐손상으로 사망한 아이의 부모인 B씨와 C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이 소송도 2012년 처음 제기될 때는 국가를 비롯해 옥시와 한빛화학, 세퓨 등이 피고였지만 조정 등으로 원고 4명과 국가만 당사자로 남아 선고가 이뤄졌고, 현재 서울고
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과 관련해 중앙지법에 총 16건의 민사소송이 제기돼 1건은 소취하, 1건은 조정성립, 1건은 원고 패소 판결이 났고 현재 13건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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