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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가 폐 질환으로 숨진 피해자들에게 제조업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못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이은희 부장판사)는 15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또는 유족 총 10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제조업체 세퓨가 피해자 또는 유족 1인당 1천만∼1억원씩 총 5억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와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 세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국가에 관리 감독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언론 기사와 보도자료만 증거로 제출한 상태"라며 "증거가 부족해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 측이 일단 1심 판결을 받은 뒤 항소심 재판 중 국가 조사가 이뤄지면 이를 증거로 판결을 받겠다는 입장을 냈다"며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가습기 살균제를 구매해 사용했다가 폐 질환 등으로 숨지거나 피해를 입은 이들은 국가와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제조업체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유해성을 알고도 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당초 피해자와 유족 총 13명이 옥시레킷벤키저와 한빛화학 등을 상대로도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10월 세퓨를 제외한 모든 업체가 피해자들과 조정에 합의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해 1월 피해자들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국가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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