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서귀포 한변의 나홀로소송 전략]⑮민사소송에서 서류증거의 중요성]
◇민사소송에서의 서증의 중요성
민사재판은 사실을 확정하여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서, 재판의 쟁점이 되는 것은 사실인정에 관한 다툼과 법규의 해석에 관한 다툼입니다. 그런데 법규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해석, 적용하게 되므로, 소송의 승패는 대부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되는 사실관계가 어떻게 인정받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을 상대방이 다투지 않는 경우에는 그대로 판단의 기초로 삼을 수 있지만, 상대방이 다투는 경우에는 그 사실은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민사소송에 있어서 증거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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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수사관들이 증거물을 정리하고 있다./사진=뉴스1 |
◇민사소송에서의 서증의 중요성
민사재판은 사실을 확정하여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서, 재판의 쟁점이 되는 것은 사실인정에 관한 다툼과 법규의 해석에 관한 다툼입니다. 그런데 법규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해석, 적용하게 되므로, 소송의 승패는 대부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되는 사실관계가 어떻게 인정받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을 상대방이 다투지 않는 경우에는 그대로 판단의 기초로 삼을 수 있지만, 상대방이 다투는 경우에는 그 사실은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민사소송에 있어서 증거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에서 주요 이용되는 증거조사방식은 서증, 증인신문, 감정, 검증, 사실조회 등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증거조사방법은 바로 서증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 서증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서증의 증거조사 방법
서증을 증거조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하여 증거방법이 될 문서를 특정하여 법원에 그 열람을 구하는 행위, 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서증신청은 ① 거증자가 스스로 소지하는 문서이면 이를 직접 제출하는 방법(문서의 직접제출)으로, ②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소지하는 것으로 제출의무가 있는 문서는 그 소지자에 대한 제출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문서제출명령)으로, ③ 소지자에게 제출의무가 없는 것은 그에게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는 방법(문서송부촉탁)으로, ④ 문서제출명령이나 문서송부촉탁이 어려우면 문서가 있는 장소에서의 서증조사를 신청하는 방법(법원 밖 서증조사)으로 하게 됩니다.
◇문서의 증거능력과 증거력
증거능력은 추상적으로 증거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고, 반면에 증거력은 증거자료가 입증을 필요로 하는 사실의 인정에 기여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우리 민사소송법에서 문서에 대한 증거능력의 제한은 없으므로, 문서의 증거력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문서의 증거력은 다음과 같이 형식적 증거력과 실질적 증거력으로 분류됩니다.
가. 형식적 증거력
형식적 증거력은 문서가 입증자가 주장하는 특정인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 즉 문서의 진정성립을 의미합니다. 즉, 문서의 진정성립은 입증자가 작성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진실로 작성한 것이고 타인에 의하여 위조·변조된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서증이 제출된 경우 법원은 상대방에게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 실무이고, 이에 대한 상대방의 답변을 성립의 인부라고 합니다. 성립의 인부는 기본적으로 ① 성립인정, ② 침묵, ③ 부인, ④ 부지의 4가지 태도 중 하나로 하게 되는데, 문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성립인정 또는 침묵의 경우는 재판상 자백 또는 의제자백의 법리가 적용된 결과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부인 또는 부지의 경우 통상적으로 문서제출자가 그 진정성립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공문서의 경우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되므로, 공문서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그 위조, 변조 등의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반면에, 사문서는 그 진정성립에 다툼이 있으면 제출자가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하고,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 비로소 진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대방은 날인이 위조되었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① 인영은 명의인의 것이지만 도용되었다는 취지라면 항변의 일종으로 상대방에게 도용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고, ② 인영 자체가 위조된 것이라면 부인의 일종으로 문서제출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사문서에 대하여 상대방이 그 진정성립을 다툰 경우에는 제출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고, 입증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지 어떤지는 필적 또는 인영을 대조하여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나. 실질적 증거력
실질적 증거력은 어떤 문서가 요증사실을 증명하기에 적합한 가치를 의미한다. 실질적 증거력의 판단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달려있고, 법관이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증책임을 부담하지만 이에 실패한 자가 그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처분문서는 계약서, 유언장, 어음, 수표, 유가증권 등과 같이 증명하고자 하는 법률적 행위가 그 문서 자체에 의하여 이루어진 문서를 의미합니다.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보고문서는 영수증, 일기, 장부, 진단서 등과 같이 문서작성자가 보고 듣고 느끼고 판단한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보고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더라도 그 기재내용의 증거가치는 작성자의 신분, 직업, 작성시기, 기재방법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법관이 자유심증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결론
결국 민사소송에서 많은 경우에는 서증, 특히 처분문서를 어떻게 확보하여 제출하고, 그 서증이 갖는 의미를 얼마나 합리적으로 설명하여 법관을 설득할 수 있는지에 그 운명이 달려있습니다.
따라서 법률관계의 성립 당시에 계약서, 차용증 등 법률관계를 중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에 사서인증을 받거나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등을 교부 받아 위 서류 말미에 첨부해 둔다면 문서의 형식적 증거력을 확보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급적이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률문서에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그 의사를 정확히 기재해 둔다면 향후의 분쟁을 방지하는 가장 값싸고도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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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수 변호사(한변의 법률사무소)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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