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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가습기 살균제 피해 위자료, 최대 9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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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기준안 확정

손해배상 등 ‘민사’ 기준 불법행위, 최대 3배 가중…재판 진행 중이어도 적용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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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등 민사사건에서 위자료를 산정하는 기준안이 마련돼 최종 확정됐다.

기업의 불법행위로 소비자가 숨진 경우 기본 기준금액은 3억원이지만, 기업의 고의나 중과실 등 특별가중사유가 있다면 기준금액은 6억원으로 늘어난다. 재판부 판단에 따라 기준금액의 50%를 증액할 수 있어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입증되면 위자료는 최대 9억원이 될 수 있다. 만약 가해자의 악의성이 극심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50% 범위에 국한하지 않고 위자료를 늘리거나 줄일 수도 있다.

또 부실 공사로 인한 건물 붕괴 등 대형 재난사고는 최대 6억원,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건과 악의적 명예훼손으로 기존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 경우는 최대 3억원까지 지급하게 된다.

대법원은 지난 20일 ‘사법 발전을 위한 법관 세미나’를 열어 이 같은 위자료 산정방안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사법부 안팎에서는 위자료가 현실에 맞지 않게 턱없이 낮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민사법관 포럼을 시작으로 논의 3개월 만에 기준안을 마련한 것이다.

대법원은 불법행위 유형을 ‘교통사고’ ‘대형 재난사고’ ‘영리적 불법행위’ ‘명예훼손’ 등 4가지로 나눴다. 위자료 기본 기준금액은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1억원, 항공기 추락 등 대형 재난사고로 사망했을 때 2억원이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할 때는 5000만원이고, 명예훼손으로 기존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는 1억원이 기본 기준금액이 된다.

여기에 특별가중사유가 있으면 기본 기준금액의 2배가 기준금액이 된다. 재판부는 이같이 설정된 기준금액을 바탕으로 최대 50% 범위 내에서 위자료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위자료 산정안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다”며 “다만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사회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 점진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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