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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종합]檢, 가습기살균제 3차 피해자 조사 마무리…추가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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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주중 장관급 책임자 소환 조사 예정

【서울=뉴시스】오제일 김예지 기자 =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추가로 인정된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업체 관계자들을 추가 기소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24일 "환경부가 인정한 추가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오늘 중 업체 관계자들을 추가기소할 예정"이라며 "피해자가 늘어나게 된다"라고 말했다.

그간 검찰은 환경부의 3차 판정 결과를 넘겨받아 추가 피해자들에 대한 탐문 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을 벌였다.

조사 결과 이들이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점, 이후 폐손상 등 피해를 본 점 등이 확인됐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지난 8월 총 752명의 3차 피해 접수자 중 35명에 대해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정한 바 있다.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1단계(거의 확실), 2단계(가능성 높음), 3단계(가능성 낮음), 4단계(가능성 거의 없음)으로 분류하고 있다.

정부가 1, 2차 판정을 거쳐 인과 관계를 인정한 피해자 수는 모두 221명이다. 이들은 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업체 관계자들의 공소장에 피해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앞서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하면서 흡입독성 실험 등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신현우(68)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 등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이후 이 제품이 판매되는 과정에 정부 관리·감독자들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왔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이들을 사법처리할 근거는 찾지 못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주중 장관급 책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가습기살균제가 유통된 과정 등에 대해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모르쇠로 일관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를 생각이 없다"며 "어느 정도 추궁 가능한 이들을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kafka@newsis.com
yeji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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