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롯데마트 관계자와 법인도 함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유족이 지난 5월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가습기살균제 세퓨 원료 공급한 덴마크 현지 조사기록 발표'라는 제목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닦고 있다. 2016.5.1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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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검찰이 인정한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 피해자가 35명 더 늘어났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워 옥시레킷벤키저(RB)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 관계자들을 추가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신현우 전 옥시 대표(68), 존 리 전 대표(48·현 구글코리아 대표), 옥시 전 연구소장 김모씨 등 옥시 관계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표시광고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24일 추가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롯데마트 노병용 전 영업본부장(65·현 롯데물산 대표이사) 등 롯데마트 관계자들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홈플러스 김원회 전 그로서리매입본부장(61) 등 홈플러스 관계자들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옥시, 홈플러스 법인 역시 표시광고법상 양벌규정이 적용돼 추가기소됐다.
검찰은 환경부의 '가습기살균제 3차 피해조사' 결과, 피해자로 인정받은 35명에 대해 지난 8월 말 무렵부터 추가수사를 실시해왔다. 환경부는 3차 피해조사를 신청한 752명 가운데 165명에 대한 조사를 했고 같은 달 18일 생존자 18명, 사망자 17명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했다.
다만 검찰은 피해자들이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원료로 한 제품을 사용했던 부분은 이번 기소에서 일단 제외하고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PHMG)을 원료로 한 제품을 사용한 부분만 추가기소했다. CMIT, MIT는 애경 등 제품에 주로 사용된 원료이며 PHMG는 옥시,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제품에 주로 사용된 원료다. 추가 피해자 중 2명은 CMIT, MIT가 들어간 제품과 PHMG가 들어간 제품을 섞어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신 전 대표 등 옥시 관계자와 옥시법인 등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어 7월에는 리 전 대표 역시 같은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또 노 전 본부장 등 롯데마트 관계자들과 롯데마트 법인, 김 전 본부장 등 홈플러스 관계자들과 홈플러스 법인은 지난 6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에 넘겨진 가습기살균제 관계자들 중 관련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대·호서대 교수에 대해서는 이미 1심 판결이 내려졌다. 1심 재판부는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조모 교수(56)에게 지난달 29일 징역 2년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호서대 식품영양학과 유모 교수(61)에게 지난 14일 징역 1년4개월 등을 각각 선고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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