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 네트워크'는 20일 "가습기 살균제 사태 당시 김앤장이 옥시의 법률대리를 맡으며 증거위조, 위조증거 사용죄를 저질렀다"며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 요구 진정서를 제출했다.
김앤장은 옥시가 2011년 서울대 조모 교수팀이 수행한 가습기 살균제 독성 실험에서 인체 유해 가능성을 확인하고도 이를 숨기도록 옥시 측에 법률 자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이 같은 의혹을 조사했으나 특별한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김앤장이 살균제 유해성 보고서 위조에 관여하고 관련 민ㆍ형사 재판에 증거로 사용하도록 한 만큼 진실 은폐ㆍ허위 증거 제출을 금지한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장전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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