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7월 대형 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헤어에센스 30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A사의 제품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CMIT와 MIT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 성분의 경우 현행법에서 화장품 사용에 제한되는 원료라며 식약처에 회수 조치와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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