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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들어간 치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관리부실이 초래한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가습기 살균제 치약은 식약처가 이미 1년 전에 해당 성분의 금지 처분을 내려놓고도 후속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문제를 키운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오히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가습기 살균제 위해성분인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는 식약처가 2015년 9월 관련 고시를 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69호)하여 치약 보존제의 성분을 3종(벤조사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으로 제한하여 CMIT/MIT 혼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였다"며 "이는 식약처가 당시 CMIT/MIT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음을 인식했던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또한 천정배 의원은 "식약처는 9월 26일 CMIT/MIT가 문제가 된 이후 불과 4일만에 CMIT/MIT 성분이 들어간 치약제품을 전량 회수했다"며 "만일 지난해 9월 고시 개정 후 최소한의 행정지도만이라도 했다면 이번 사태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식약처는 미국과 유럽의 허용기준을 거론하면서 안전성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번에 발견된 치약 149개 제품 중에는 유아 및 어린이용 치약도 다수 있어 국민들의 불안과 분노를 잠재우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문화뉴스 김태희 기자 thkim22@munhw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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