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0분간 피부에 부착해 사용면 유해물질 흡수될 수 있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7일 “CMIT·MIT를 원료로 사용하는 약 600개 업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코리아나 화장품의 마스크팩에 CMIT·MIT가 사용되는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식약처가 CMIT·MIT가 마스크팩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식약처는 마스크팩은 씻어내는 화장품이라 안전하다고 생각해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지만 마스크팩은 약 15~20분간 피부에 부착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유해물질이 피부에 모두 흡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식약처는 씻어내는 제품에는 CMIT·MIT를 15ppm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제품 이용 시간에 대한 규정은 없다.
아모레퍼시픽, 애경, 코리아나화장품은 자신들이 생산하는 제품에는 어떤 행태이건 CMIT·MIT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이 의원에게 공문으로 보냈다.
이 의원은 “물티슈가 문제가 되면 물티슈, 치약이 문제가 되면 치약에만 집중하는데 식약처의 이런 땜질식 처방은 행정낭비”라고 꼬집었다. 이어 “생활제품에서 CMIT·MIT를 영구 퇴출시키고 적어도 생활제품와 의약외품 등에서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반드시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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