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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모든 스프레이·방향제, 가습기살균제 성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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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가습기 살균제 독성물질인 CMIT와 MIT 성분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또 안전성 논란이 있는 물질은 제한 기준 이하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함유량을 제품에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폐 조직을 굳게 만드는 '폐 섬유화' 등을 유발해 수많은 인명피해를 불렀던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계기로 환경부가 생활화학제품의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섰습니다.

우선 호흡기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가습기 살균제 독성물질인 CMIT와 MIT 사용이 금지됩니다.

스프레이 탈취제에 미생물 억제제로 사용돼 안전성 논란이 일었던 DDAC의 경우 실내 공기용은 15ppm, 섬유용은 1,800ppm 이하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암 위험이 있는 1, 4-디클로로벤젠은 탈취제에 사용이 금지되고 호흡기 자극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에틸렌글리콜은 0.2% 이하만 사용 가능합니다.

발암성 물질인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은 스프레이 코팅제에 0.04% 이하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제품을 살 때나 쓸 때 읽는 표시 기준도 강화됩니다.

[류필무 / 환경부 화학제품 TF 과장 : (유해 생물을 죽이는) 살생물질과 유해화학물질이 '위해 우려 제품'에 사용된 경우에는 무조건 성분 명칭, 첨가 사유, 함유량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위해 우려 제품'은 국민 건강에 위해성이 우려돼 위해성 평가를 거치는 화학제품들입니다.

워셔액 등 세정제와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등이 포함됩니다.

또 문신용 염료와 녹을 방지하는 방청제, 김서림 방지제, 물체용 탈·염색제,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가 추가됐습니다.

옷 구김 방지용 다림질 보조제와 인쇄용 잉크·토너, 수영장에서 물 관리에 쓰는 살조제도 포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과 규제 심사를 거쳐 연말에 확정돼 시행됩니다.

YTN 이승윤[risungyo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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