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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차바' 침수·파손된 자동차 피해 보상은?

머니투데이 송민경(변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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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차바' 침수·파손된 자동차 피해 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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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해 5일 경북 경주시 형산강 서천둔치의 주차장 차량들이 침수돼 있다./사진=뉴스118호 태풍 '차바'가 북상한 5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고층아파트에 한 차량이 파도에 휩쓸려 화단에 걸려 있다./사진=뉴스1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해 5일 경북 경주시 형산강 서천둔치의 주차장 차량들이 침수돼 있다./사진=뉴스118호 태풍 '차바'가 북상한 5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고층아파트에 한 차량이 파도에 휩쓸려 화단에 걸려 있다./사진=뉴스1


지난 4∼5일 남부 지방을 휩쓸고 지나간 제18호 태풍 '차바'가 입힌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태풍이 물러가자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들이 잇따라 피해 복구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이번 태풍에는 울산 현대자동차 등 공장 22개 동이 침수됐으며, 상가 150동도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다. 제21회 부산국제영화제(BIFF)도 핸드프린팅, 무대 인사 등을 위한 시설이 파손됐다.

특히 차량과 관련해 침수와 파손으로 인한 피해가 컸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6일 오전 8시까지 MG손해보험과 악사(AXA) 손해보험을 제외한 9개 주요 손해보험사들에 접수된 차량 침수·파손 피해는 4309건이었다. 이들 두 회사에 접수된 사례와 향후 추가 접수될 사례를 고려하면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오는 17일까지 사유시설 피해신고를 접수하며, 12일까지 지자체 공공시설 피해조사를 한다고 밝힘에 따라 피해신고가 계속되면 파악되는 피해규모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자동차나 건물, 작물에 태풍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들은 관련 보험 내용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특히 차량이 침수되거나 파손된 경우 이에 가입해 두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신이 가입한 보험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차량을 주차장에 주차해놓았다가 물에 잠긴 경우나, 홍수가 난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비로 인한 침수가 명확하게 예상되거나 정부·지자체 등에서 운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한 곳을 고의 또는 무리하게 간 경우에는 보상받지 못하거나 보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

다만 차량 내 물건에 대한 보상은 어렵다. 특히 요새 차안의 필수품이 된 블랙박스, 네비게이션 등 차량 내 고가의 장착물들은 자동차보험 증권에 부속품으로 고지된 경우에만 보상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박대영 변호사(법무법인 이현)는 "차량의 경우는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담보에 가입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차가 아닌 일반적인 재산에 해당하는 일반 손해보험의 경우 천재지변 면책약관이 있는 경우가 많아 보험으로 보상받기 힘들다"면서 "가게나 집이 태풍이나 홍수등 피해를 입기 쉬운 경우라면 풍수해특약에 가입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정현우 변호사(법률사무소 현율)는 "이번 태풍으로 인해 여러 지역에 피해가 큰데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 자신의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보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면서 읽어보는 계기가 돼야 한다"면서 "보장이 되더라도 자연재해의 경우에 면책 약관이 있는지, 아니면 제한적으로 보장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 자신이 가입한 보험 내용을 꼼꼼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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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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