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가습기 살균제 독성물질인 CMIT와 MIT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발표하고 연말에 확정·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스프레이 탈취제에 미생물 억제제로 사용돼 안전성 논란이 있었던 DDAC의 경우 실내 공기용은 15ppm, 섬유용은 1,800ppm 이하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발암 위험이 있는 1, 4-디클로로벤젠은 탈취제에 사용이 금지되고 호흡기 자극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에틸렌글리콜은 0.2% 이하만 사용 가능합니다.
환경부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유해 생물을 죽이는 살생물질과 유해화학물질이 '위해 우려 제품'에 사용된 경우 무조건 성분 명칭, 첨가 사유, 함유량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승윤[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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