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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2016 국감]가습기살균제 성분 화장품 버젓이 '판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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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류난영 기자 =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사용하거나 기준치를 초과해 사용해 판매 중지된 화장품이 시중에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식약처 위해화장품 판매차단시스템 시범사업' 자료에 따르면 위해화장품 판매차단시스템을 통해 회수명령 조치를 받은 화장품은 총 59품목이며 이 중 CMIT/MIT가 함유된 화장품은 37품목으로 25만개가 이미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의 허술한 판매차단시스템으로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CMIT/MIT가 함유된 화장품이 여전히 판매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기동민 의원실에서 대형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CMIT/MIT 물질이 함유돼 판매가 중지된 화장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었다.

CMIT·MIT 성분은 세균 번식을 막는 보존제 목적으로 사용돼 왔으나 폐 섬유화 등을 일으킬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식약처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CMIT/CMIT는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15ppm 이하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 화장품에는 사용할 수 없다.

화장품은 쇼핑몰 등에도 판매가 될 수 있는 등 범위가 넓어 위해상품의 효율적인 회수와 판매 차단이 어렵다. 식약처는 소비자 판매를 즉시 차단하고 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 6월 대한상공회의소(유통물류진흥원)의 '위해상품 연계시스템'을 통해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나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화장품이 판매되고 있는 것이다.

식약처는 앞서 CMIT/MIT의 사용기준을 어긴 화장품 60개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밝혔다. 대상 제품은 더샘인터내셔날의 '더샘실크헤어모이스처미스트', 화이트코스팜의 '오가니아퀵볼륨웨어 올리브헤어액티브멀티에센스' 등 60개 제품이다.

그러나 시범 사업에 참여한 일부 유통사를 제외하고 현재까지 위해 통보 받은 화장품이 버젓이 유통·판매되고 있었다.

특히 수입된 위해화장품의 경우 회수계획서미제출로 수입량, 판매량조차 파악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의 '위해 화장품 관리·판매차단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 드러나는 대목이다.

기 의원은 "식약처가 이미 위해상품 판매중지를 고지했음에도 CMI/MIT가 함유된 화장품이 버젓이 팔리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유해 화장품 차단을 위해 허울뿐인 판매차단시스템 시범사업이 아닌 유통망의 구조적 개선, 수입·제조된 화장품의 엄격한 승인 절차를 통해 유해 화장품 유통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yo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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