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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조위, 9월말 활동 종료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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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조위, 9월말 활동 종료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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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세월호법 개정안 거듭 안건조정위 회부하며 활동기간 연장 반대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세월호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이 이달말로 종료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양수 의원 등 새누리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들은 21일 오후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을 위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하자고 신청했다.

이 의원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과 관련해 위원회에서 많은 논의를 했다. 여야 이견이 노출됐다"며 "이 개정안에 대해서도 안건조정위를 구성할 것을 새누리당 의원 전체 명의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농해수위원들은 지난 6일 상정됐던 유사법안에 이어 이날 또 한번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관련 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하면서 활동기간 연장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농해수위에는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을 위한 야당 발의 개정안 3건이 계류 중이었으나 이 가운데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과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은 안건조정위에 회부됐다. 남은 법안은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뿐이다.


새누리당은 유 의원의 개정안도 전체회의 상정 직후 안건조정위에 회부할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 소속인 김영춘 농해수위원장이 직권상정해 야당만으로 표결처리를 강행할 수도 있지만 이는 국회 파행을 초래할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

안건조정위의 활동기한은 구성일로부터 90일이고 여야가 동수라 새누리당이 계속 반대하면 이 개정안은 처리될 수 없다. 이 때문에 활동만료일인 오는 30일이 지나면 세월호 특조위는 사실상 해산될 처지가 됐다.

이에 야당의원들은 반발했다. 이개호 더민주 의원은 "9월30일자로 세월호 조사특위는 강제해산 위기에 처해있는데 안건조정위에 90일 동안 보류되면 개정안 자체가 의미 없는 안이 돼버린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현권 의원은 "배를 인양해야 하는 시점이고 여야가 힘을 합쳐 (세월호 문제를) 조사하고 마무리 짓고 국민을 정치권이 위로해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안건조정위 회부를 철회하고 국민 앞에 떳떳하게 정치권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의 활동기한은 구성일부터 90일이다. 조정위 위원 수는 여야 동수로 한다. 조정위는 조정안을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장은 의결된 조정안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한다.

조정위에서 조정안을 의결하면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보며 해당 상임위 전체회의는 조정위의 조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안건을 표결해야 한다. 조정위에서 90일 안에 안건이 조정되지 않거나 조정안이 부결된 경우 조정위원장은 심사경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상임위원장은 해당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한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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