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개인정보 유상 제공 여부 알려야…사물 위치정보 사업 신고제 전환
방통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방통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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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당사자의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이용한 개인정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렇게 개인정보 보호 강화 조치를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가 개인 동의 없이 수집하고 이용하거나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해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동의 철회권'을 '처리정지 요구권'으로 바뀐다.
사업자는 또,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더라도 해당 정보를 돈을 받고 제공하는지를 미리 알려야 한다.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한 뒤 다른 곳으로 재이전하면 이용자 동의를 받고 보호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방통위가 정보 이전을 중단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드론 택배'처럼 사물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을 신고하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도 마련했다.
방통위는 "택배 영업을 위한 드론 등 순수하게 사물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사업도 개인 위치정보 수집과 동일하게 허가제를 적용해 과도한 장벽으로 작용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위치정보 관련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을 중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법정 손해배상제도 등을 도입해 정보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방통위가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도 만들었다.
방통위는 "개인정보 규제를 합리화하고 각종 개인정보 보호장치를 도입함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가 실질적으로 보호되면서도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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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캡처]](http://static.news.zumst.com/images/3/2016/09/21/C0A8CA3D000001505ADD7D7900021C2C_P2.jp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