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금지행위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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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기본 앱 |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스마트폰에 기본 설치된 이른바 선(先)탑재 앱 삭제가 올해 안에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 회의를 열어 스마트폰 운용에 필수적이지 않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자가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전기통신기기의 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이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삭제를 부당하게 막거나, 전기통신서비스 등의 제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웹 브라우저, 유튜브, 앱스토어 등 선탑재 앱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지만 삭제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아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앞서 미래부는 2014년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 이통사와 협의해 '선탑재 앱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강제성이 없어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비판이 계속되자 방통위는 지난 4월 이런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뒤 7월부터 시행 중인 이용자 고지 의무를 제외하고, 이날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못 하게 하거나 정보를 광고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법제처 심사가 끝나는 대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1월 초, 늦어도 올해 안에 시행될 전망"이라며 "선탑재 앱의 기준과 기타 기술적 문제 등은 미래부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서비스 가입·이용·해지 등 단계별로 나타날 수 있는 금지행위 유형을 세분화했다. 이용자가 개통 전에는 서비스 신청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고, 서비스 불능지역으로 이사하는 등 불가피하게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부당한 수수료 차등 지급과 무선인터넷 콘텐츠 등의 거래에서 특수관계인에게 혜택을 주는 행위도 금지행위에 포함됐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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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기본 앱[연합뉴스TV 캡처]](http://static.news.zumst.com/images/3/2016/09/21/C0A8CA3C0000015485F0679800012D9C_P2.jp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