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법령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실시”
![]() |
구종원 청년정책담당관이 19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직권취소 관련 대법원 제소에 대한 서울시 입장 발표 도중 생각에 잠겨 있다. 2016.8.1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가 ‘청년수당제(청년구직지원금)’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서울시처럼 정부의 직권취소 처분이 이뤄질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남경필 지사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와의 극한대립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경기도-경기도의회에 따르면 ‘2기 연정(연합정치)’ 협상이 이날 타결된 가운데 서울시 청년수당제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역시 보건복지부로부터 직권취소 처분을 받는 등 제도 자체가 난항을 겪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1년 이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19~29세 청년 구직자 3000명에게 최대 6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서울시의 경우 직접적인 취업과 무관한 대외활동, 즉 봉사활동이나 동아리활동까지를 구직활동에 포함시키는 것은 물론 지급방식도 사전에 지급한다는 점 등을 문제 삼고 있다.
반면 경기도의 경우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진행하는 것은 물론 충실한 구직활동이 있어야 지원한다는 입장이어서 서울시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 청년수당은 취업을 준비 중인 중위소득 60~80%이하(1인가구 기준 약 130만원) 19~34세 청년 5000명을 우선 선발, 1인당 연간 300만원의 자기계발비를 지원하려는 제도이지만 대상자와 금액, 지원방식 등은 도의회 더민주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경기도 청년수당은 특히 고용노동부가 취업 성공패키지 참여자 2만4000명에게 최대 60만원의 ‘취업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유사하게 구직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컨설팅프로그램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경필 지사는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연정협상 타결을 선언하며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소시켜주자는 이런 인식은 누구나 갖고 있는데 다만 방법론의 차이”라며 “서울시의 청년수당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 우리는 정부와 협의하면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방식으로 청년수당제도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제도 도입 이전에 정부와 충분히 협의하면서 타협점을 찾겠다는 것으로, 서울시와 같이 직권취소 처분까지 감수하며 대립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syh@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