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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방산비리' 정옥근 前해군총장 보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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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방산비리' 정옥근 前해군총장 보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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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정옥근(사진) 전 해군참모총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2015년 1월 구속수감 이후 1년 5개월 만이다.

정 전 총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천대엽)는 정 전 총장 측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그를 석방했다고 8일 밝혔다.

정 전 총장은 2008년 9월 옛 STX그룹 계열사로부터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사업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장남이 주주로 있는 회사를 통해 7억7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년,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으나 상고심 판단은 전혀 달랐다.

대법원은 최근 “정 전 총장 아들이 주주인 회사가 이득을 취했을 뿐 정 전 총장 본인이 돈을 받은 것은 아니다”며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내 다시 심리토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검찰이 제3자 뇌물수수죄를 적용했으면 몰라도 뇌물죄로 정 전 총장을 처벌할 수는 없다”고 적시했다.


이에 검찰은 파기환송심 공판이 본격화하면 정 전 총장 혐의를 제3자 뇌물수수죄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변호인들은 “파기환송심 단계에서 공소장 변경은 불가하다”고 맞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법정에서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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