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스타) 명희숙 기자 = 개그우먼 곽현화의 동의없이 노출신을 유료로 유포한 영화감독이 기소됐다.
2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에 따르면 영화감독 이수성은 곽현화의 노출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유료 배포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수성은 곽현화 주연의 영화 '전망 좋은 집'을 찍었다. 촬영 당시 두 사람은 상반신 노출장면은 촬영하지 않기로 했으나 이후 영화 흐름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노출 장면을 촬영했다.
2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에 따르면 영화감독 이수성은 곽현화의 노출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유료 배포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수성은 곽현화 주연의 영화 '전망 좋은 집'을 찍었다. 촬영 당시 두 사람은 상반신 노출장면은 촬영하지 않기로 했으나 이후 영화 흐름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노출 장면을 촬영했다.
![]() |
개그우먼 곽현화의 동의없이 노출신을 유료로 유포한 영화감독이 기소됐다. © News1DB |
하지만 곽현화가 노출장면을 거부해 해당 장면은 삭제된 채로 개봉됐다. 이후 이수성 감독은 '무삭제 노출판'이라는 명목으로 노출 장면이 담긴 영화를 유료로 판매했다.
reddgreen35@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